# 무작위 살인 처벌

'무작위 살인 처벌'은 한국 형법 제250조 제2항에 규정된 특별살인죄로, 사람을 대상으로 무작위하게 살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특정인을 노린 살인과 달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살해를 의미하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이유 없이 사람을 찌르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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