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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투자자문

무허가투자자문이란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하거나 인가를 받지 않고, 유사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처럼 타인에게 투자 조언을 하거나 돈을 맡아 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불법인 무등록 투자자문·일임에 해당하며, 허위·과장 수익 보장, 원금 보장 약속 등과 결합되는 경우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업체나 개인을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 피해를 보더라도 보호·구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금융위원회·금감원에 등록된 합법적인 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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