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공부방 운영

무허가 공부방 운영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교육청 등의 허가나 신고 없이 사교육을 목적으로 학생들을 모집·지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무허가 학원 운영으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운영자는 즉시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중·고등학생 대상 과외나 소규모 강의실 운영 시 허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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