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옥외광고물 설치

'무허가 옥외광고물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간판, 현수막, 벽면광고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도시 경관을 해치고 교통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광고물 철거 명령과 과태료(최대 3천만 원)가 부과됩니다.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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