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점유

무허가 점유(無許可 占有)
무허가 점유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토지나 건물을 임의로 점유하는 행위입니다. 즉, 법적 근거나 허가 없이 남의 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거나 차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명도(비워내기)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 점유 시설 등이 이에 해당하며, 행정기관에서 철거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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