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접대부

'무허가 접대부'는 식품위생법상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접객원(호스티스 등)을 고용해 손님에게 음료 제공 등의 접대 서비스를 하는 업소를 가리킵니다. 이는 불법 영업으로 간주되어 영업 정지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주로 유흥주점에서 무허가 상태로 운영될 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허가된 유흥업소와 달리 위생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공공의 질서와 위생을 해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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