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자로 살해·폭행 협박한

'문자로 살해·폭행 협박한'은 형법 제283조에 따라 타인에게 살인이나 폭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문자라는 공연성 있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수단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협박을 받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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