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자 스팸·사기처벌

'문자 스팸·사기처벌'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를 통해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해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송신인 전화번호를 위조·변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스미싱(문자 피싱)처럼 악성 링크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스팸 문자를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번호 변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처벌이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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