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틈으로 고개·발 집어넣고

'문틈으로 고개·발 집어넣고'는 한국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구성행위 중 하나로,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문틈 등의 틈새를 통해 고개나 발을 집어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침입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범죄 성립 요건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완전한 몸 진입 없이도 주거침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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