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건 던진

'물건 던진' 행위는 한국 형법상 폭행죄나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간접 폭행으로 인정되며, 신체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물건을 던져 위협하거나 해를 입히는 경우 해당합니다. 이는 공무원 직무 집행 중 물건을 던지는 행위처럼 폭력행위등처벌법상 위험한 물건 사용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으며,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이 가중됩니다. 일반적으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발생하나, 목격자 진술 등 증거로 미필적 고의가 입증되면 재물손괴죄 등과 연계되어 책임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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