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건 던진 폭행죄

'물건 던진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를 가리키며, 사람의 신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건을 상대방에게 던지는 행위는 신체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폭행으로 인정되며, 상해를 입히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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