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기 보복운전 처벌

물기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규정하는 난폭운전의 한 유형으로, 급제동(제19조 위반) 등 특정 위반 행위 2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보복 목적으로 앞차에 급接近 후 급제동을 밟아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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