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센터 안전

'물류센터 안전'은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독립된 용어로 정의되지 않으나, 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물류센터 내 산업재해 발생 또는 급박한 위험 시 사업주가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의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는 개념입니다. 근로자는 스스로 위험을 판단해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있으며,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으로 2차 재해를 예방합니다. 이는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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