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업무 방해

'물류업무 방해'는 화물운송사업법 제47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물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화물 운송을 무단으로 지연시키거나, 운송 차량을 훼손·점거하는 등의 구체적 행위가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물류 산업의 원활한 운영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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