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창고

물류창고는 물류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화물 보관·관리·운송을 위한 전문 시설을 가리키며, 명도집행절차에서 법원 집행관이 반출한 물건을 3개월간 보관하는 보관창고로 활용됩니다. 보관료는 우선 채권자가 예납하며, 채무자가 찾지 않으면 매각 절차가 진행됩니다. 파주시 조례처럼 상점가 지원 시설로도 설치되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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