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창고 처벌

'물류창고 처벌'은 별도의 독립된 법률 용어가 아니라, 명도집행절차에서 부동산 강제 인도 시 반출된 물건을 물류창고에 보관·매각하는 과정과 연계된 처벌 규정을 가리킵니다. 이 절차에서 임대인이 법원 집행관 없이 임의로 세입자 물건을 반출하거나 처분하면 주거침입죄나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반출 물건은 3개월간 물류창고에 보관 후 매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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