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공급

물품공급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부재료 등의 상품이나 재료를 제공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는 거래 대상, 상대방, 가격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어 통상적인 상거래와 구별되며, 가맹사업법상 차액가맹금(적정 도매가격 초과 부분) 부과 시 별도의 구체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공급계약이 가맹계약에 자동 포함되지 않고, 점주들의 물품대금 지급만으로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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