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대금지급명령

물품대금지급명령은 물품을 판매한 사람이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구매자에게 돈을 지불하도록 명령받는 제도입니다. 간단한 서류 심사만으로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소액의 물품 거래에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구매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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