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피도주

'물피도주'는 형법 제320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절취할 의사 없이 그 재물을 수수하거나 인도받은 자가 그 반환 의무를 알면서도 반환하지 않고 점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절도죄와 달리 이미 정당하게 물건을 받은 후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빌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위탁받은 재물을 횡령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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