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피도주 처벌 수위

물피도주(물건피해 도주)는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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