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상품 광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과징금·환불·처벌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
미끼상품 광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개요, 실제 사례·처벌·환불 대응까지 간단 정리. 피해 예방 팁과 비교표 제공.
'미끼상품 광고'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에서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실제 판매 의사나 능력이 없는 저가 상품을 광고한 후, 품절이나 품귀 등을 이유로 고가의 다른 상품으로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 사업자는 미끼상품의 재고·수량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광고를 발견하면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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