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록 투자중개

미등록 투자중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당국의 등록이나 인가를 받지 않고 타인의 주식, 채권 등 투자상품의 매매·중개 등을 대행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등록 없이 이런 중개를 하면 금융당국이 제재를 가하며, 피해 발생 시 투자자 구제가 어려워집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