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만

미만(未滿)의 법률적 정의

미만은 어떤 기준이 되는 수치에 그 수치 자체를 포함하지 않고 그보다 작은 범위를 의미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19세 미만"이라고 하면 19세는 포함되지 않으며 18세 이하를 뜻합니다. 한국 법률에서는 미성년자(18세까지),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 영아(만 1세 미만) 등 다양한 법적 지위와 권리를 구분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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