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해고 제한(제23조),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노동자 보호 규정이 제외되어 사업주의 해고 자유가 상대적으로 넓고, 이는 영세 사업장의 노동법 사각지대로 지적됩니다.
일반 근로자는 이러한 사업장에서 법적 보호가 약하니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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