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반납

미반납은 법률적으로 대여나 임대받은 물건, 서류, 보증금 등을 반환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계약법이나 민사상 의무 위반으로 이어져 손해배상이나 강제집행 등의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환 기한을 넘겨 발생하며, 채권자의 청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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