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반납 횡령죄 성립

미반납 횡령죄 성립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 의뢰받은 사람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 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임금명세서에 사회보험료 공제를 기재한 후 실제 납부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에도 보관관계가 성립해 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임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아 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횡령 성립이 제한되는 판례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공제 사실 자체를 보관행위로 보아 형사책임을 명확히 하는 기준 마련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