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반환 사기

미반환 사기는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고의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택 가치가 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나 임대인의 잠적 등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 제도가 강조됩니다. 보증기관(HUG 등)이 대신 지급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자금을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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