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사

법률에서 ‘미사’는 주로 가톨릭 교회의 종교 의식(예배·전례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일반어로 쓰이며, 독자적인 법률 정의가 마련되어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헌법상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율성, 종교행사의 자유를 설명할 때 예시로 “미사·예배·법회 등 종교 의식”이라는 식으로 함께 언급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맥락에서는 국가가 미사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며, 공공질서·타인의 권리 보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거행될 수 있는 종교행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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