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한민국 민법 제4조에 따라 미성년자는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자, 즉 생일이 지나지 않은 18세까지의 사람을 의미합니다.[1] 이들은 법률행위에 제한이 있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 보호·감독합니다.[1] 형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미성년자를 특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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