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연습생학대

'미성년연습생학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연습생으로 활동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연습생·청소년 표준계약서를 통해 보호를 강화한 개념입니다.[5] 이는 과도한 훈련이나 폭언 등으로 미성년자의 건강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포함하며, 계약서 개정을 통해 학대 방지 조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5]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 보호법과 연계되어 엄중 처벌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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