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법률적 정의

미성년자는 한국 법률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4조에서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8세까지가 법률상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는 법적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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