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형법 제305조에 따라 만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또는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연령 미만으로 간주되어 강간이나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등 엄중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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