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강제

'미성년자 강제'는 한국 형법 제305조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가리키며, 만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며,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최소 3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습니다.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연령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어 보호자의 감독권까지 침해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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