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강제 포르노

'미성년자 강제 포르노'는 형법 제287조의2에 따라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폭행·협박 등의 수단으로 성적 행위를 한 후 그 장면을 영상 등으로 제작·유포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도 연계되어 강제성을 핵심으로 하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처벌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엄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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