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근로기준법

'미성년자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64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 규정입니다. 이 법은 15세 미만 아동의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야간·휴일 근로와 위험·유해 작업을 제한하며, 고용허가와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건강과 교육을 보호합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의 착취를 방지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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