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대한민국 민법 제4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년의 문턱인 19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까지를 가리키며, 법적으로 부모나 후견인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이나 재산 관리 등에서 제한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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