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후견

미성년후견은 부모가 사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관리하기 위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인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중요한 결정을 대신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성인처럼 자립할 수 없을 때 그 권리와 복지를 지키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