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수금 시효

미수금 시효는 채권자가 아직 받지 못한 돈(미수금)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민법상 5년(단기소멸시효) 또는 10년(장기소멸시효)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는 법적으로 돈을 청구할 권리를 잃게 되므로, 미수금을 받으려면 시효 만료 전에 청구하거나 시효중단(예: 소송 제기)을 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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