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실시

'미실시'는 특허법에서 발명자가 특허권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보통 3년) 내에 해당 발명을 실제로 제조·사용하거나 이전하지 않고 실시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특허권이 소멸될 수 있어 발명자가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실시 판정은 특허청 심판에서 이루어지며, 실시 노력 증명을 통해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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