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용실 위생

'미용실 위생'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업소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 기준을 의미하며, 시설·장비의 청결 유지, 종사자의 건강관리, 소독·세척 등을 핵심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장의 바닥·벽면 청소, 도구 소독, 폐기물 처리 등을 의무화하며, 위반 시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일반인은 미용실 이용 시 위생 점검표 확인으로 안전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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