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지정

'미지정'은 병역법상 보충역(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등)을 전시 동원 대상에서 제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군형법 적용을 받지 않고 예비군법 등 다른 법령이 적용되도록 하여, 동원령 시 소집되지 않는다는 핵심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2010년 이후 보충역은 모두 미지정으로 분류되어 군사적 부담이 경감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