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감정보

민감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기술적 수단으로 생성한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 정보를 말합니다.
이 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와 달리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없으며, 유출 시 엄중한 보호 조치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얼굴 사진은 보통 민감정보가 아니나, 인증 목적으로 기술 처리 시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