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감정보 유출

민감정보 유출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사상·신념, 건강, 성생활 등 사생활 영역의 정보로, 유출 시 중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실수로 다른 기관에 발송하거나 시스템 해킹 등으로 발생하며, 발생 시 처리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고, 민감정보 유출의 경우 72시간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 최소화와 책임 추궁이 이루어집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