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상상속순위

민법상 상속순위
민법상 상속순위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때, 그의 재산을 누가 어떤 순서대로 물려받을지를 정하는 법적 규칙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순위는 자녀(직계비속), 2순위는 부모(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조부모 순으로 정해져 있으며, 앞 순위의 상속인이 있으면 뒤 순위의 사람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가족관계의 친밀도와 부양의 책임을 고려하여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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