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사소송법 제216조는 판결 선고 시 판결문의 필수 기재 사항을 정한 규정입니다. 판결문에는 법원이 판결한 내용(주문), 이유, 선고일자, 재판장 및 재판관의 성명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당사자가 판결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핵심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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