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항소기간

민사항소기간은 1심 판결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가 상급 법원(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항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1심에서 진 사건을 다시 심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 제한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