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실 창구 점거

'민원실 창구 점거'는 공공기관의 민원실 창구를 물리적으로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업무상 장애를 초래하는 불법 점거 시위로 분류됩니다. 이는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저지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출동으로 강제 퇴거되며, 반복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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