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치고

'밀치고'는 한국 형법상 폭행죄(형법 제260조)의 구성행위로, 상대방의 신체에 힘을 가해 밀어내거나 충돌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의도적인 힘 행사로 상대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위협을 줄 수 있으며, 심각성에 따라 상해죄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이 적용되나, 맥락에 따라 정당방위 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