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치기

한국 형법상 밀치기는 폭행죄(형법 제260조)의 일종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를 통해 상대를 밀쳐 넘어지게 하거나 균형을 잃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 밀치기라도 상대방에게 통증이나 불쾌감을 주면 폭행으로 인정되며, 상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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