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친 폭행

'밀친 폭행'은 밀치기 행위가 사람의 신체에 해를 입히거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경우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단순 밀치기만으로는 폭행으로 보지 않으나, 넘어지거나 부딪혀 통증이 발생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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